선거당일 선거운동 금지 '투표용지 촬영하면 형사처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선거당일 선거운동 금지 "투표용지 촬영하면 형사처벌"6·4 지방선거날인 4일 선거운동은 금지된다.3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됐다. 선거 당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엔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54조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작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투표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괜찮지만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벌금 400만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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