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일 우체국과 은행은 휴업한다.(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6·4 지방선거일 우체국·은행은 문닫아 병원은?6·4 지방선거날인 4일 각 관공서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일 주민센터, 법원,우체국,구청 등은 쉰다. 또 학교, 병원, 유치원도 휴업한다.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휴진하지만 개인병원은 사정에 따라 정상진료를 할 수 있으니 따로 병원에 문의해야 한다.은행들은 4일 선거일과 6일 현충일에 휴업한다. 은행업무가 있다면 5일 처리해야 한다.한편 지방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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