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최고이자율 30%→25%로 내린다

정부, 3일 오전 정홍원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 의결예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다음달부터 최고이자율이 30%에서 25%로 낮아진다.정부는 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중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는 부분을 '연 25%'로 고쳤다.사채를 포함한 제1ㆍ2 금융권 모든 대출의 최고이자율이 대상이지만 대부업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이번 개정령안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은 34.9%다. 회의에서는 또 간이회생절차 신설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간이회생절차 제도를 신설하고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중소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회생절차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된다. 현재는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일반 회생절차와 관련해 그동안 필수절차로 규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회의에서는 정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처럼 가중 처벌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도 다뤄진다. 개정안은 각종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분야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나 정보 유출 등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공무원처럼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 가령 입찰제안서 평가를 맡은 민간위원이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벌금 중심의 배임수재로 처벌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같은 5년이상의 징역 또는 수수액의 2∼5배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위원회별로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민간위원의 비리 등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 공무수행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개정안은 또 각 행정기관의 장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민간위원을 면직ㆍ해촉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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