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년서 6개월로
30가구 미만 주택건설 땐 사업계획승인 대신 건축허가[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까지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월21~5월1일)된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가 완화된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노후 단독ㆍ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또한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과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2008년 9월)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돼 약 5만5000가구(2013년 6월 이후~2014년 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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