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 겸 원내대변인(사진)은 30일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투표일을 불과 닷새 남겨놓은 상황에서 기부를 약속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공직선거법 112조 제1향 규정에 따르면 기부 제공을 약속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정 후보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협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사회복지공제회에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내가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당시 정 후보의 입에서 '기부'라는 단어가 나오자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와'하는 환호와 함께 큰 박수가 터져오기도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 후보는 '개인적', '내가'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다"면서 "(정 후보의 기부 약속에 대한)협회 관계자들의 환호와 박수는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證左)"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우발적으로 한 말이라면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1000만 서울시민을 이끌어갈 시장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며 "알고도 그냥 했다면 아무리 지지율 차이가 나도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했나"라고 일갈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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