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자택관리인 이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몰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씨는 검찰이 대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강제진입하기 전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최근까지 대균씨의 자택에 머물면서 집을 관리했으며 자신의 승용차에 대균씨의 옷과 귀금속 등을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24일 오후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26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6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 한모씨 등 4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을 따라다니며 도피를 도운 혐의(범죄도피은닉)로 25일 밤 체포한 30대 여성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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