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삼지전자는 지난 5월 14일 결정한 자사주 50만주(21억2500만원)에 대한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삼지전자 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제5-9조 제1항을 위반함에 따라 철회한다"고 밝혔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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