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부동산거래 활기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2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2조18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징수액 1조8374억원보다 19.1%, 3515억원이 늘었다. 이는 연간목표액 6조8519억원의 33.3% 수준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간 목표치 초과 달성도 기대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도내 주택 및 토지, 건물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도내 주택거래량은 올해 4월말 기준 8만790건으로 지난해 동기(4만6577건)에 비해 3만4213건 급증했다. 또 토지와 건물 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67% 증가했다. 건축허가 면적 역시 지난해 1분기(1~3월) 568만9000㎡ 보다 69% 증가한 962만1000㎡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주택거래세율 영구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증가에 따라 1859억원이 늘었다. 지방소비세도 올해부터 5%에서 11%로 6%p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1281억원에서 113.3% 증가한 2733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도민의 납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세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 등이 계획돼 있어 연간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단위 개발사업을 보면 ▲성남 위례신도시 및 판교 대형건물 준공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분양 및 공동주택 준공 ▲김포 한강신도시 공동주택 준공 ▲화성 동탄2지구 택지분양 등이 예정돼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도세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세정업무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에 나서고 있다. 또 과세자료 추적관리를 통한 적기부과 징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개발, 탈세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 우대시책도 확대하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및 경기회복에 따라 도세 징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다양한 지방세 징수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누수 없는 세정 운영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도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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