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학교 재산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8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지난 3월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이후 결심공판에서 역시 동일하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안 부장판사는 “벌금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겐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학교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만 그간 용문학원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기도 하는 등 인재양성에 힘써온 점, 횡령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9개월 간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명목으로 3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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