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산권보호 위해 '지적재조사' 나선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시민의 토지 소유권 등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나선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도면으로 기록된 지적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지난 19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권선구 입북동 벌터지구와 장안구 파장동 파장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454필지, 60만2172㎡)로 지정 고시했다. 사업대상지인 벌터지구와 파장지구는 1955년 지적복구 및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지적공부와 토지 현황 차이가 심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사업대상지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3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또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적재조사 대행자를 선정하고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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