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전 공공기관서 불성실공시 사례 발생정부 3.0정책·공공기관 정상화와 역행[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 공공기관 중 국민들에게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의 99%가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판명돼, 공공기관 개혁에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해당기관에 대해 인사, 경영평가 반영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공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한 경고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2월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해 국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알리오 정보 공개실태에 대한 일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 기관에서 불성실공시 사례가 발생했다. 불성실 공시기관은 전체의 99%인 291개에 달했고, 나머지 4개 기관도 정도는 낮지만 주의대상으로 판명됐다. 공운법 제12조 및 관련기준에 따르면 295개 전 기관이 사후조치 대상기관에 해당한다. 단 한곳도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3.0 정책에 따라 부채, 보수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과 역행한다.이들 기관의 평균벌점은 113.5점에 달했다. 총 벌점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토연구원으로 282점에 달했다. 88관광개발(279점), 한국가스공사(269점), 한국교통연구원(257점), 그랜드코리아레저(251점)가 톱5에 이름을 올렸다. 벌점 20점 이하인 주의대상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다.유형별로는 공시해야할 사항을 미공시하거나 기관을 넘긴 공시불이행 사례가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한국가스공사와 감정원은 법정자본금을 누락했고, 투자공사는 학자금 유상지원을 알리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도 36.4%에 달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출연, 증여금액을 줄여서 공시했다. 이밖에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시했다가 수정한 사례는 2.0%였다.부처별로는 중점관리기관 38개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121.0점), 교육부(123.0점), 농림축산식품부(121.3점)의 벌점이 평균을 상회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의 평균벌점은 155.3점에 달했다.정부는 벌점이 20점을 초과한 291개 기관을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 인사조치를 단행한다. 또 불성실공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알리오 등에 관련사실을 3개월 간 게시하도록 한다. 이는 작년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무부처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해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을 통한 일제점검이 정기화되고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비중도 확대된다. 아울러 알리오의 시스템 역시 민간공시 DART 방식을 벤치마킹해 전면 개편된다.현 부총리는 "알리오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실망스럽게도 대부분이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CEO와 담당임원에 대한 엄중경고, 담당자 인사조치 등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각 공공기관이 알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공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과정 중 노사간 쟁점이 드러난 경평성과급을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됐다.현 부총리는 "2010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전력 등 일부기관이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퇴직금 산입조항을 갖고 있던 62개 기관 중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기관이 경평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변경한 상태다. 올해도 예탁결제원과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2개기관이 2014년 단체협상을 개정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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