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수원에 있을수도, 없을수도'…구원파 '금수원 검찰에 개방하겠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21일 유병언 일가 강제구인을 위한 절차를 실행에 옮긴 가운데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이 검찰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 구인영장, 유대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에 금수원에 있는 신도들의 귀가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제구인 절차를 전격 단행하면서 최근 행보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한민국 끝까지 추적해서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하겠다"면서 금주에 결판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20일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떠나 서울 부근 신도 집에 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을 언론에 흘렸다.
금수원 내부.
유 전 회장을 놓쳤다고 순순히 시인하는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검찰의 성동격서(聲東擊西) 노림수에 시선이 간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21일 오전 경찰 10여개 중대 1000여명을 금수원 앞에 집결하도록 했다. 경찰은 금수원 진입 작전이 시작되면 60여개 기동중대 480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차 20여대와 화재진압용 차량, 소방헬기 등 장비 30여대를 준비해놓고 있다.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이미 빠져 나갔다면 경찰 대응은 무의미한 것인데 경계태세는 오히려 강화된 셈이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소재 파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극적인 효과를 노려 작전 시기를 조절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강제구인에 성공하는 장면이 언론에 생중계된다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파 측이 금수원에 대한 검찰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상황은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검찰 진입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순교'까지 언급하던 구원파 측에서 순순히 금수원 개방을 언급한 것은 유 전 회장이 현장에 없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금수원에 들어갔는데 유 전 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경계태세의 허점만 노출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과 경찰은 금수원 주변을 통제하면서 유 전 회장 강제 구인을 위한 준비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현장 상황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시간도 많지 않다. 정부는 '유병언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세월호 침몰의 보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병언 일가 소환 조사는 해보지도 않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결론부터 내린 셈이다. 검찰은 의미 있는 수사의 결과물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검찰이 유 전 회장 강제구인에 성공하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줄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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