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 '국내여행 위약금 상담 급증ㆍ해외 취소 상담은 늘지 않아'

소비자단체協, 사고 이후 계약해지ㆍ위약금 상담 늘어[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여행 상품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하는 상담이 급증했으나 국외여행 상담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여행을 자제하면서 계약 취소가 늘어났지만 국외여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372 소비상담센터 민간소비자단체에 접수된 4월 한 달 간의 상담건수는 총 327건으로 전월대비 237.7%(97건), 전년 동월 대비 97%(166건) 크게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증가세는 단순히 계절적 변동이 아닌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국내여행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취소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총 327건 중 42.5%가 '계약해제ㆍ해지와 그에 관한 위약금' 관련 상담이었으며, '청약철회' 22.6%, '단순문의ㆍ상담'이 18.3%를 차지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난달 16일 이후 집계된 국내여행 관련 상담건수는 255건으로 총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상담내용은 주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단체 혹은 개인 등이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규정을 문의하는 건이 많았다. 반면 국외여행 상담은 전월대비 9.0%(858건), 전년 동월 대비 20.6%(775건)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상담건수 변동이 크지 않았다.관련 숙박업 계약해제는 증가했다. 펜션의 경우 4월 상담건수는 총 247건으로 전월대비 208.8%(80건), 전년 동월대비 139.8%(103건) 증가했다. 세월호 사건 직후 상담은 총 172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주요 상담내용 역시 계약해지ㆍ해제와 그에 따른 위약금이 127건, 청약철회 63건 등이었다. 상담내용으로는 국내여행과 마찬가지로 펜션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취소할 경우 분쟁해결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혹은 단체예약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거나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위약금 문제는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의 소지가 큰 만큼 여행 및 숙박업체의 취소, 환불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며 "환급 여부와 위약금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했다면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개별약관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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