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광역시 동구는 내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대상은 내달 1일 이전에 재산세 과세자료가 변동된 후 관련기관에 미신고한 경우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이다.신고 방법은 동구청 세무과에 서식을 작성해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62-605-3104~6)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올해 재산세는 수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으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내달 1일이며, 7월과 9월에 부과고지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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