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없는 유병언 일가 '무대응'에 고민 깊어지는 檢

종교 뒤에 숨은 유씨 일가 검찰 수사에 조직적 무대응 움직임…세 자녀 프랑스에 있는 것으로 확인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버티기 행보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검찰 수사가 공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종교탄압 구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A급 수배령이 내려진 가운데, 차남 혁기(42)씨를 비롯한 세 자녀는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로 흩어진 유씨 일가가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이들의 횡령·배임·탈세 등의 경영비리에서 나아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연결고리를 찾으려던 검찰 수사는 고비를 맞았다.

▲경기도 안성 금수원 정문에 집결한 구원파 신도들이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18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종교 시설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서는 유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농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날 3000명에 육박한 신도들이 모여 정기예배를 진행하면서 이 일대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신도들은 금수원 정문 앞에서 인간띠를 만들고 "검찰은 각성하라", "순교도 불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의 강제진입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보였다. 검찰은 금수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 전 회장이 신도들 차를 타고 몰래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대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추적팀을 대기시켜 둔 상태다.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특정 종교나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차례 밝혔지만 소재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유 전 회장 측과의 접점이 사실상 구원파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내에 있는 것으로 예상되던 유 전 회장과 대균씨가 나란히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지난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대균씨를 비롯한 네 자녀가 모두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상태여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한다면 금수원이 첫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신도들의 강도 높은 저항에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검찰도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된만큼 이때까지는 강제구인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은 22일까지 유효하다.검찰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무고한 신도들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출석하라"며 유 전 회장을 압박했다. 수사당국은 대균씨의 밀항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주요 항구에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점검과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혁기씨를 비롯한 세 자녀가 있는 프랑스 사법당국과도 신병인도를 위한 공조를 진행 중에 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 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 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 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 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 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 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 ’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나이든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 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 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 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 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 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 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 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 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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