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과거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8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계류돼 있는 같은 사건은 총 32건으로, 이번 선고는 이들에 대한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앞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인 이들은 민노당에 가입하고 매달 1~2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당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은 특정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원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입시기가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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