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대변인이 조희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차영, 조희준 전 회장 상대 친자확인 소송서 승소…"남편 서씨 아들 아냐"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영 전 대변인이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차씨의 아들 A군은 차씨의 법적 남편 서씨의 아들이 아니다"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법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차영 전 대변인의 법적 남편 서씨와 아들 A군과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앞서 차영 전 대변인은 조희준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및 양육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었다.그동안 조희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씨와 아들 A군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차영 조희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차영 조희준, 관계 복잡하네" "차영 조희준, 놀랍다" "차영 조희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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