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선사 청해진해운이 12일 세월호가 운항하던 인천~제주 항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했다.해수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해진해운은 이번 주 중에 인천~제주 항로 이외의 다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해수부는 선장과 선원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항로의 면허를 취소하고 나머지 면허도 자진 반납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청해진해운은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에서도 여객선을 운항해왔으나, 사고 후 휴항 중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