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소송 재점화…카드사들 떨고 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혜영 기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에 대형 로펌이 가세하면서 사상 최대의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이 대형 로펌이 마련한 피해자들의 배상금액은 카드사들이 예측한 금액과 격차가 커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카드사들은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 중이다. 바른은 오는 7월 말까지 공동소송인단을 온라인으로 모집한 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은 배상액이다. 바른은 배상 청구액을 피해자들의 유출정보의 범위에 따라 개인당 최소 10만원(1단계)에서 최대 70만원(7단계)까지 7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름과 주소, 이메일주소만 유출됐다면 10만원,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까지 빠져나갔으면 20만원, 또 가족사항과 결혼여부, 직장정보 등이 추가됐으면 30만원 등 유출 정보의 정도에 따라 청구금액을 높였다. 카드 유효기간과 비밀번호, CVC번호(카드 뒷면에 적힌 세 자리 숫자의 유효성검사코드)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 정보까지 유출됐다면 7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이 같은 배상액은 정보유출 초기 카드사들이 판단한 손해배상 금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지난 1월 말 이번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을 각각 860억원과 352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배상액은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를 전체 피해자 4300만명의 1%(43만명)로 산정하고, 개인당 20만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싸이월드 정보유출 사건(2011년 8월)의 소송 사례를 일괄 적용해 나온 수치다.다만 싸이월드 정보유출 사건에선 법원이 제3자에게 넘어간 '2차 유출' 피해를 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선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원이 2차 피해를 인정할 경우 카드사들의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물론 소송 참여율과 소송 결과에 따른 변수는 있지만 법원이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할 경우 카드사들의 배상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빼더라도 올해 순익이 전년보다 4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카드사는 존폐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