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특허청 대우조선해양‘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HiVAR-FGSS)’기술력 인정- 해외 업체 독점 견제 및 국내 기자재 업체 해외시장 진출 계기 마련
▲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고압 천연가스 연료 공급 장치의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br />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 기술 관련 유럽 특허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5월 유럽지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이의신청을 유럽 특허청 최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프랑스의 세계적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 크라이오스타는 “대우조선해양이 특허 등록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가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면서 “특허등록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유럽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를 독자 개발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과 독창성을 EU 지역에 공식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 기술은 차세대 선박으로 각광받는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4년여의 기간을 거쳐, 탱크에 저장된 천연가스를 고압 처리한 뒤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를 2011년 개발 완료했다. 연료공급장치를 세계 최대 선박엔진 회사 만디젤 이 만든 고압가스분사식 엔진과 함께 장착할 경우, 연료 효율은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배재류 이사(기술기획 그룹)는 “지난해 12월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특허기술을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들에게 이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국내 기자재 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특허권과 기술력을 무기로 해외 업체가 펼쳐온 견제를 막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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