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저축銀 영업정지···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됨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전담 신고센터는 2주일간 운영되며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 상담이 이뤄질 계획이다.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3개월 간 운영되며 금감원 본원 및 9개 지원·출장소·사무소 등에 설치된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해솔저축은행이 웰컴저축은행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되면서 일부 부실자산은 여전히 해솔저축은행에 남아있다"며 "불완전판매 등 피해를 입은 고객이 있다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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