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감금한 채 운전…법원 “면허취소는 정당”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강행한 30대 남성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남성의 행동이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감금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명시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이모(31)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지 2주된 여자친구 A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씨는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면서 A씨에게 “오늘 네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A씨가 차량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으나 이씨는 팔목을 붙잡고 못 내리게 하며 약 30분간 차를 세우지 않았다. 다음달 이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감금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사람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된다”며 “이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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