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 떠나세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환자를 잠시 요양기관에 맡기고 휴가를 떠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치매노인을 장기용양기관 등에 6일 가량 맡길 수 있도록 해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간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개정안은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법 분류체계를 형행 '사업별 분류'에서 '유형별 분류'로 바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에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24시간 미만 환자를 돌보던 단기보호시설에서도 하루 이상 치매 환자를 맡을 수 있게 됐다. 단기보호시설은 90㎡의 침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면 환자 4명당 1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