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통과]계류 법안 120여개 국회 본회의 통과

'방통위 설치법'은 여야 입장차로 통과 못해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차별적 보조금을 규제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비롯해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120여개의 미방위 관련 법안이 2일 저녁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제324회 본회의를 열고 59항 심의안건으로 올린 단통법을 재석 215인 중 찬성 212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단통법과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통신 관련 법안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의무로 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 유예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라 이용이 종료된 무선기기 이용자 권익 증진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IPTV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 설치 및 유지나 전송·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품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등도 통과됐다. 다만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변조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시키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보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해 계류됐다. 또 진통 끝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방통위 설치법)'도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일부 조항의 수정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미래부 관련 법안 가운데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과학 분야 법안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 목표 달성 실패와 상관 없이 도전적 창의적 연구를 돕는 '과학기술기본법'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등이다. 원자력 관련 법안으로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시설 방호 방재 대책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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