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이번엔 방통위원 자격규정 두고 충돌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방송법 개정안 합의로 순항이 예상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 자격 요건으로 제동이 걸렸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원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는데 야당이 있으나 마나 한 자격규정을 새로 들고와 법사위에서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는 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고삼석씨에게 맞도록 자격규정을 바꾸겠다는 '맞춤형 법안, 위인설법'"이라며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방위를 통과한 120개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는 일부 경력에 대한 자격 기준 미달로 임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명을 내고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법안을 만들기 위해 미방위 통과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유 의원은 이어 "미방위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에 대해 법사위 전문가들의 미세한 자구 조정 건의가 있었는데 이를 '누더기 법안, 위인설법'이라니요"라며 "전문가들 조차 미방위 통과 원안과 자구 조정안의 차이를 구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정이 뭐가 문제란 말이냐"고 주장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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