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지점 폐쇄'를 두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벌인 분쟁에서 은행 측이 승소했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폐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지점 폐쇄는 소매금융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상 결정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의 해고를 수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충분히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해석상 협의의 대상은 '해고 자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경영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는 노조 측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한국씨티은행은 폐쇄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폐쇄예정 지점, 폐쇄예정 일정 등을 설명했다"며 "충분한 협의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8일 은행지점 190개 중 56개 지점을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노조에게는 오는 9일부터 지점 1차 폐쇄, 오는 16일부터 지점 2차 폐쇄에 들어가겠다고 지난달 9일 통지했다.그러자 노조는 "사실상 해고, 희망퇴직 등 인원정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달 15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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