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범죄 온상 '불법창고' 10곳 적발…경기도 조사확대

[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식품 및 환경관련 법을 위반해 창고를 불법으로 이용해 온 10곳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한 달 동안 도내 1000㎡ 이상 3074개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식품 및 환경관련 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양 소재 A창고는 유부, 어묵 등 완제품을 소분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용인 소재 B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를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곳 ▲식품소분판매업 미신고 1곳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1곳 등 식품 관련법 위반 3곳과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 관련법 위반 7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도내 2만5000여개 창고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와 단속을 벌여 업소별, 유형별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창고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그간 특사경 단속 사례를 보면 원산지 허위표기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소금 포대갈이 등 대규모 불법행위가 대부분 불법 창고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내 전역에 산재한 창고시설을 조사해 식품과 농수산물의 불법 보관,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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