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한 교회 주차장
구는 최소 5면, 2년 이상 개방을 조건으로 건물주에게 1면 당 200만원 기준 최대 2000만원까지 주차시설 개선공사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2년 이상 연장 개방시에는 최대 400만원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할 건물주는 5월30일까지 교통지도과로 신청하면 되고, 구는 위치, 개방면수 등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주와 개방이용에 따른 약정을 체결 후 주차면 사용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주차장은 건물주가 운영하게 된다. 주차요금은 거주자우선주자체 요금을 기준으로 월 2만~5만 원 내로 전액 건물주에게 귀속되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범위 내 운영할 수 있다. 단, 주차요금, 개방시간 등은 이용자와 건물주가 합의해 조정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