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주는 산지규제 개선작업 본격화

산림청,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 14개 관련 법 개정 입법예고…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낮추고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 늘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산지 관련규제 개선작업이 본격화 된다. 산림청은 규제개혁과 관련, 산지관리법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엔 풍력발전 입지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 관련규제가 크게 덜해지고 ‘손톱 밑 가시’ 과제였던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도 낮춰진다.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을 늘리는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30여 과제를 푸는 내용들이 담겼다.산지관리법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은 지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산지규제 완화내용과 3월20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의견에 따라 법에 반영키 위한 후속작업의 하나다.개정법령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부처의견 조회로 관련 목소리를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올린 뒤 공포된다.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과장은 “법을 빨리 고쳐 규제개선 성과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개정법률안 전문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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