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민)는 23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현직 군수와 도지사를 일반 교양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청주MBC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청주MBC-TV '생방송 전국시대'는 지역 축제 개막 소식 등을 전하면서 현직 옥천군수와 충북도지사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특히 옥천군수는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약 10분 동안 지역의 묘목산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후보자의 무분별한 방송출연을 통한 불공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90일부터 보도·토론을 제외한 교양·오락 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하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유사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현직 충북도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충주MBC-TV '생방송 전국시대'는 출연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여 초인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로 의결했다. 이 밖에 수도권 광역단체장 지지도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새누리당 후보들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모두 앞서고 있다" 등으로 표현하고 여론조사의 '조사방법'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CBS-AM '하근찬의 아침뉴스'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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