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부터 5월16일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4월29일 사전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구 금고 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4년간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공모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구는 지난 17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중랑구의 자금을 관리할 구 금고 은행을 선정한다. 구 금고 은행으로 지정되면 2015년부터 4년간 중랑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유휴자금의 보관과 관리 등 업무를 하게 된다.구는 지난 4월21일부터 5월16일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 4월29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서류열람을 거쳐 5월19일과 20일 이틀간 구청 4층 재무과에서 방문접수를 받게 되며,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구의원 세입 총괄 담담 부서장 등 9~12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중랑구 오정락 재무과장은 “공개경쟁방식 및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오는 6월 중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고 금고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랑구 재무과 (☎2094-124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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