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복잡한 신고절차 부담 덜 수 있는 기회, 다음달 20일까지'

광주은행 로고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객들의 세무신고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자문 세무사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본 서비스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순수 개인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접수하며, 광주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금번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은 2013년 기준으로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 및 본점 PB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서류작성 및 신고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한편, 광주은행은 본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본점 PB센터 금융전문가를 통해 재테크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무료로 상담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PB복합사업부 안장호 부장은 "광주은행의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상담 및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고객님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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