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여객선 침몰사고에 편승해 '현장 구조영상' 등을 빙자한 전자금융사기(스미싱)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여객선 사고 구조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를 열면 스마트폰을 감염되고 사기범들은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낸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없지만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주소록 등 탈취된 정보를 통해 피싱과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는 문자메시지 중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열어보지 말고 특히 '현장 구조영상'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문자메시지(SMS)와 카카오톡을 통한 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안드로이드)에서 환경설정→보안→알 수 없는 출처→체크해제를 설정해 악성코드 감염을 미리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이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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