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으로 문책 경고 조치를 받는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 수위로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김종준 행장에 부당 지시를 내린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에 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김 행장과 김 전 회장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김 행장이 투자심사를 소홀히 해 59억원 가량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여타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받으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된다. 이와 관련,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조치 사실을 알렸다.이는 지난해 9월 금감원이 제재 심의에서 결정한 수위보다 한 단계 높다. 금감원은 당시 제재 심의에서 김승유 전 회장을 제외하고 김종준 행장만 제재안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김종준 행장의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였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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