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파산 선고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기업 인수합병(M&A)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벽산건설에 대해 법원이 결국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벽산걸설에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1일 벽산건설에 대해 내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날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당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며 “벽산건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돼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M&A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파산 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 주도로 회사 소유의 잔여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임창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담보권자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행경과에 따라 벽산건설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파산채권 배당은 불가능하게 된다.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벽산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로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여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자 2012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벽산건설은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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