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짝퉁 단속 압수 물건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 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 송치 조치하고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한다.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중구는 2012년부터 서울시,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일대 노점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짝퉁을 판매한 노점 177곳과 위조상품 3만7064점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품으로 치면 무려 240여억원이 넘는 엄청난 양이다.짝퉁 상표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버버리 아디다스 등이 주를 이루었다. 품목은 청바지 스포츠의류 방한복 양말 등 의류부터 벨트 지갑 열쇠고리 휴대폰 커버 머리핀 귀걸이 등 다양한 악세사리류다.올해 3월까지 1분기에도 노점 32곳을 적발하고 위조상품 9800여점을 압수하는 등 짝퉁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최창식 구청장은 “그동안 계속된 단속으로 짝퉁이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판매하는 곳이 있다”며 “짝퉁 판매를 철저히 단속하고 기업형 노점은 강력히 정비하는 등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