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의혹이 2차장인 3급 공무원선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윗선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15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 내에서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서천호(53) 국가정보원 2차장이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서 차장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공수사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제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밝혔다. 서 차장은 "실무진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사안이지만 지휘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서 차장은 "그러나 이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이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남은 직원들과 국정원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국을 지휘하는 서 차장을 사퇴시키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매듭짓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때문에 '윗선’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해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된 만큼 국정원의 수장인 남 원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지난달 7일 정식 수사로 전환한 지 38일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제출한 문건 3개 가운데 2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이 처장의 윗선인 남 원장, 서천호 2차장, 대공수사국장(1급)을 무혐의 처분했다. 보고라인에 있던 2급 이상 국정원 간부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처장 윗선인 대공수사국 단장과 국장은 각각 소환조사와 서면조사로 마무리했고, 서천호 2차장과 남 원장은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윗선 개입에 관한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이번 사건으로 4명은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소한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4급) 과장, 조선족 협력자 김모(61)씨에 이어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등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선양 부총영사로 파견된 권모(50·4급) 과장은 자살기도 후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검찰은 이 처장과 권 과장에게는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이 영사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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