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1일 출석 조사제 시행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청은 교통사고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1일 출석조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일부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사고 당일 조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미한 사고는 당사자의 사고발생 진술서 작성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경찰은 또 당사자 요청으로 추후 조사를 할 때도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실시, 출석 당일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교통사고 당사자에 대한 각종 안내도 강화된다.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절차가 통합적으로 설명돼 있는 책자를 음주·물적피해·인적피해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당사자 방문시 즉시 상담을 통해 사고 내용에 대한 설명과 조사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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