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리 배정·학교선택권 보장’ 원칙 살려야 '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광주시교육청이 강제 배정인원 미발생, 학부모·학생의 선택권 배려 등 궤변에 가까운 타당성을 내세워 내년 고교배정방식을 올해와 같이 결정했다”며 “‘근거리 배정과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2대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양 예비후보는 “올해 고교배정에서 강제배정 인원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의 선택가능 고교를 강제로 늘려 거리가 먼 학교임에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학교간 학력차를 해소하기 보다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올해 후지원 고교를 9개로 늘렸지만 인근에 배정가능 고교가 적은 곳의 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단일학군제 조정 등 고교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예비후보는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민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78.9%가 집과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배정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 선택권을 줄여 공사립간 학력차를 해소하려는 꼼수가 아니라 공립학교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자구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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