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분쟁조정하는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서초구, 변호사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부동산전문가 11명으로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분쟁을 조정·해결해 주는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초구지회)와 함께 운영하는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내부 지침규정에 따라 분쟁 조정과 심의를 한 후 권고하게 되며 절차비용은 전액 무료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부동산 전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1명)와 공인 중개사(8명), 부동산 담당 공무원(2명)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월 2회)에 상설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서초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초구지회)로 조정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위원회 일정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14일 1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과거 부동산중개업법에는 부동산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거나 제도 홍보가 되지 않아 그간 유명무실했다. 대부분 부동산 민원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민사적인 사안으로 시간과 비용 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구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이외도 부동산 중개업자간 부동산 물건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해 부동산중개업자 회원 간의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진익철 서초구청장은“그동안 부동산 거래 시 수수료, 허위매물, 계약조건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민사소송을 기피했었다”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을 조정·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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