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현수막
이 구청장 예비후보는 인근에 붙인 현수막에는 ‘***구청장 선거 ***’라고 표기해 놓아 일말의 양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러나 이 현수막에도 ‘***구청장 옆에 보이지 않도록 선거’를 표기해 놓았다.이는 광고물 관리법을 피해보려는 술수로 보인다.한 구청 공무원은 “후보 사무실에 걸린 이외 현수막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불법인데 공직선거법제 58조 제1항 제5호에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내 걸고 있어 정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서울 마포구는 그러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붙여진 불법 현수막을 50여개 정비했다.그러나 서울시내 다른 구청 공무원들은 “선거 관련 홍보물이라 쉽게 정리했다가 강한 항의를 받아 어렵다”고 호소했다.이런 가운데 안전행정부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한 시민은 “선거때라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일정한 곳에 현수막을 내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민선6기 단체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인만큼 후보자 현수막 게시도 질서가 잡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