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강남 건물 임대료 소송 승소 3억 돌려받는다

서태지 건물 임대료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빌딩부자' 서태지(본명 정현철·42)씨가 최근 임대료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태지가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고 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태지는 서울 논현동에 작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딩을 갖고 있다. 그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그러나 2012년 9월부터 월세가 밀렸고, 서씨는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이에 따르지 않아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변씨가 건물을 비우고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병원 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해야한다는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씨가 건물 용도 변경이 불가해 손실을 입었다"며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서씨는 건물 관리인이 아니어서 관리상 발생한 세세한 분쟁은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건물이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전기요금도 대납해 왔다"며 "장기간 월세를 받지 못한 서씨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서씨는 서울 논현동과 묘동 등에 총 160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