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개발계획 변경기준·공공시설 설치부담 상한 마련[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진다.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도 제한해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용지를 쉽게 확대하고, 개발 과정의 중복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와 시화ㆍ반월국가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쉬워질 전망이다.사업시행자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을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또한 현재 산단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의 50%를 환수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 이로 인한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해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내용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내 투자예정업체(여천 NCC 등)가 제기한 공장증설로 인한 녹지확보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산집법 시행령 개정(산업부)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돼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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