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여 돼지고기 유통시킨 일당 적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유통기한이 임박한 돼지고기를 헐값에 사들여 제조일자를 최대 2년까지 늘려 표시한 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이모(52)씨와 황모(51)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통기한 변조에 가담한 또 다른 회사의 대표 고모(48)씨와 관리부장 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말 구제역 파동 시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된 냉동 돼지고기 중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162톤을 지난해 초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싼 값에 매입하고선 기한을 1∼2년 늘린 뒤 재포장해 팔아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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