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 등급 재심사 수모...투표권 잃게 되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정기 등급 심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이다. 인권위가 ICC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등급이 강등될 경우 투표권 등 각종 권리를 잃게 된다. 인권위는 최근 ICC 승인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개최한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ICC는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ICC는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ICC는 6월 30일까지 인권위로부터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들은 뒤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할 게획이다.인권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고 지금까지 A등급을 유지해왔다. B등급으로 강등될 경우 각종 투표권을 잃는 것은 물론 ICC 내 인권위의 위상도 대폭 추락할 전망이다. 인권위가 사상 첫 등급재심사 통보를 받음에 따라 수장인 현병철 인원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현 위원장은 2012년 8월 위원장을 연임해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ICC의 권고 사항은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정 관련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입법부 등과 협의해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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