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가 규제민원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청와대가 전날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를 개설하고 나서 규제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의 '규제개혁 신문고'는 이전에는 하루에 적게는 2, 3건, 많아야 10여건에 불과하던 규제민원이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에는 60, 70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전날 청와대 신문고와 연계를 시작한 지 하루만에 규제민원건수가 310건이 접수된 것. 박 대통령은 그간 "규제개혁에 사생결단하고 덤벼야 한다"며 규제개혁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었으며 지난달에는 17일에 열기로 했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민간인이 대거 참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하고 20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끝장토론'을 주재한 바 있다. 국조실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연계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해 규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높은 국민적 관심으로 접수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접수된 규제민원은 14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 민원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관부처는 규제민원 접수일 부터 3개월이내 소명토록 하는 제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규제시스템 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국조실은 이날 오전 홍윤식 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시행지침(안)'을 마련, 부처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지침에 따라 국조실은 기존규제 감축에 있어 부처별 감축대상 규제 수(母數)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주요 산업부문의 고질적ㆍ근원적 핵심규제를 개선할 때에는 가중치를 줄 계획이다. 규제비용분석의 객관성ㆍ독립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출연연 산하에 비용분석기구를 설립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규제비용총량제와 연계한 규제등록 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미등록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여부 판단기준, 규제유형 분류 등을 포함한 신고지침을 마련, 6월말까지 각 부처로 하여금 자발적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부처에서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규제에 대한 제재방안도 검토 중인데 시행령ㆍ행정규칙 등에 근거를 둔 규제는 폐지 또는 효력상실형 일몰을 적용하고, 법률에 근거를 둔 규제는 효력상실형 일몰을 설정해 소관부처에 법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국조실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규제현장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에서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수용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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