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대 대선, 조직적 개표부정 있었던 것처럼 악의적 표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주도한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가짜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전 대법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공동 저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사무차장인 최모씨를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서 공동 저자인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모씨와 전 안기부 직원 김모씨는 “선관위 직원이 개표결과 조작을 시인했으며, 전 선관위원장은 조작사실 은폐를 위해 선관위 서버를 교체했다”는 내용이 담긴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를 발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는 296쪽 분량이고 권당 2만~3만원이다. 1만부 가량 발간됐으며 전국 서점에 2500부가 배포됐다. 지난 1월4일 백서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검찰은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이 오류를 적절히 시정한 내용을 교묘히 조합해 조직적인 개표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악의적으로 표현했으며 모든 문제가 전자개표기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관위 직원이 개표부정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백서에는 ‘개표부정을 시인했다’고 기재하고, 선관위 DB서버를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부정은폐 목적으로 서버를 교체했다고 백서에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백서를 이용해 선거공정성을 불신하게 하고,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향후에도 죄질 불량한 선거결과불복 사범, 악의적인 명예훼손 사범 및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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