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내 21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태를 점검했다.성범죄로 징역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시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함평군은 체육시설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종사자에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또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는 해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해임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안순영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담당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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