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 인도 대법원 재판부가 현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6주 안에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 같이 명령하고 6주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업체인 ‘JCE 컨설턴시’는 삼성이 자사에 140만달러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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