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만5천원에 어린이 개인정보 팔아넘긴 일당 '덜미'

[시흥=이영규 기자]어린이 1700명의 개인정보를 1건당 1만5000원씩 받고 거래한 30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 준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 등에 팔아넘긴 A업체 대표 B씨(39) 등 1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교육청, 학교, 유치원 등을 상대로 재능 기부 또는 스폰서 업체의 후원을 받아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유치원·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1700여명으로부터 검사 신청서를 받은 뒤 제약회사, 보험회사, 교육관련 업체에 신청자들 개인정보를 1건당 1만5000원씩 받고 판매해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다.경찰은 피의자 B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직원 4명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련 자료를 전량 압수해 파기했다.경찰조사 결과 B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기업체 직원들은 다중지능검사 결과 설명을 위해 방문한 것처럼 신청자 집에 방문하거나, 검사 결과 설명회 자리에 학부모들을 참석하도록 한 뒤 자기 회사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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